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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3고정23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코란도 밴 차량을 실제로 점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화물칸 격벽이 제거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5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5(당산동)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25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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