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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2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1. 23: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국회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조등의 일종인 일명 HID 전조등과 소음완화장치를 승인 없이 교체 부착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D 전조등 불법 구조장치 차량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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