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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정13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라세티 차량의 안개등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2013. 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등화 장착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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