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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승용차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부산 거제대로 96.에서 머플러를 승인없이 부착한 후 2012. 9. 8. 09:15경 부산에서 전라도 방향 동창원 톨게이트에서 적발될 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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