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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길이ㆍ너비 및 높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 E가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석 위쪽에 스피커를 고정시켜 위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012. 6.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한아름한의원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조를 변경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선 위쪽에 스피커를 고정시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스피커를 차량에 끈으로 묶어 부착시킨 것에 불과하여 차의 구조에 손상을 가한 것도 아니고 쉽게 분리가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높이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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