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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실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0. 5월경, 경남 양산의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적재장치 구조 윙바디 지붕을 임의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고, 그 때부터 2014. 8. 12. 17:5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위반차량사진(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구조 및 장치변경제원표

1. 자동차등록증, 위반차량사진(수사기록 제27 내지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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