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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05 2017고합17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 주차시설과 주차 3 팀 장인 6 급 공무원으로서 2014. 10. 1.부터 2017. 7. 4.까지 D 시 교통시설과 교통시설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 노면 표시, 신호등 유지관리, 교통 혼잡지역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D 시내 노면 도색공사에 관하여 공사 발주에서부터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요구하여 아들인 E이 해당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것처럼 꾸며 E을 F 대학교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뇌물수수

가. E 위장 취업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2. 11. 경 G에 있는 D 시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시청에서 발주한 D 시내 노면 도색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I 과장에게 전화로 “ 아들인 E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위하여 H에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여 I로부터 E이 H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취업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E을 F 대학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I로 하여금 2016. 1.부터 2016. 11.까지 E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 보험료 합계 869,02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D 시내 노면 도색공사에 관하여 공사 발주에서부터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노래방 향응 제공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 경 J 이하 불상지에서 H의 I 과장을 통해 H의 부 장인 K을 불러 내어 L에 있는 M 노래 연습장에서 H의 준공 관련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노래방 비용 및 도우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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