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8고단730
업무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D 시청 주차시설과 교통시설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는 ㈜E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F에 있는 D 시청 주차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내 아들 G을 H 대학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G이 2015. 12. 경부터 E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취업 서류를 만들어 달라’ 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요구에 따라 사실은 위 G이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2015. 12. 경부터 ㈜E 의 정식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G은 2016. 1. 28. 경 I에 있는 H 대학교에서 2015. 12. 경부터 ㈜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H 대학교 산업체 위탁 전형 입학 지원서 및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H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G을 위 대학교 J 과에 입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H 대학교 총장의 산업체 위탁 전형 입학생 선발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대학교 2016 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 요강 첨부), 2016 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정규과정) 모집 요강 1부

1. 입학 지원서, 산업체 위탁교육신청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 거 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