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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 저작권 보호원 (2016 년 9월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보호 업무 통합 출범) 보호기반 국 Q 팀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2012년 2 월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한국 저작권위원회 R 국 S 팀( 과장), T 팀( 과장 및 팀장 직무 대리) 등에 근무하며 U 업무를 담당하였고,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직원은 저작권법 제 131조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가. C으로 부터의 뇌물수수와 제 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한국 저작권위원회 R 국 T 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이 던 C이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퇴사하여 2014. 11. 20.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을 설립하자 2015년 5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의 D 대표이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시 W이 한국 저작권위원 회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X 사업’ 과 ‘Y 사업’ 중 일부를 V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울 용산구 Z 건물 지하 1 층 에스컬레이터 뒤 공간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 수주 및 용역 수행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99,999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 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업 수주 및 용역 수행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9. 18. 경 C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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