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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25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서 퇴직하여 그 직원이 아니었던 점, K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H 시공부분이 휘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먼저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준공 관련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K의 진술, 피고인과 H 및 K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H이 시공하는 노면 표시유지 공사의 공사 감독관 이자 준공허가 결정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교통시설 팀 팀장으로 H이 시공한 노면 표시유지 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그 직 무인 H의 노면 표시유지 공사의 준공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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