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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6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 A, B, C, E, F, G, H, I의 각 업무상과 실 치사상

1. D 가습기 청정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 2. 1. 경부터 2003. 11. 30. 경까지, 2004. 4. 1. 경부터 2006. 3. 15. 경까지 하이퍼 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 마켓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그로서리 매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PB 상품 개발회의를 주재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D 가습기 청정제의 개발제조판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6. 16. 경부터 2007. 10. 14. 경까지 D TL& ;T 팀 (Trading Law and Technical, 법규 기술 팀) 팀장으로, 2008. 4. 23.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는 상품 품질관리센터 (TL & ;T 팀의 변경된 부서명, 이하 ‘TL & ;T 팀’ 이라 한다) 의 총괄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PB 상품 개발회의에 참석하는 등 D 가습기 청정제의 개발제조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01. 7. 경부터 2004. 1. 31. 경까지 는 D 그로서리 매입본부 산하 일상용품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PB 상품 개발회의에 참석하는 등 D 가습기 청정제의 개발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D 가습기 청정제 개발제조판매 등 경과 D는 당시 유통업체들 간 매출 실적 경쟁 등으로 인해 매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 기획개발관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PB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던 상황으로, 그로서리 매입본부 본부 장인 피고인 A는 일상용품 팀 팀장인 피고인 C 등 소속 팀장들 로 하여금 PB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고, 피고인 C는 일상용품 팀 소속 바이어 (Buyer) 들에게 PB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용품 팀 소속 바이어인 AM는 2003. 8. 경 AN이 시중에서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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