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한국도로 공사 J 지사( 이하 ‘J 지사 ’라고 한다) 구조물 파트 소속 K 계장으로서, 2011. 1. 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J 지사에서 관리하는 L 구간의 전기 시설 유지 ㆍ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전기 시설물 자재 구입과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1) B에 대한 뇌물수수 B은 전기 시설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대표로서 2012. 1. 30. 경 J 지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602,477,762원에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자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9. N에 있는 J 지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B에게 “ 직원 회식에 필요하니 100만 원 정도만 불러 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 고 말하여 모친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2. 10.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3. 3. 경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3. 14.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지사 소속 K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 C에 대한 뇌물수수 C, D은 전기공사 업체인 ‘P ’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전 직장 동료로 친분이 있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던 중 B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J 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자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