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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4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3: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있던 D 버스 내에서, 함께 버스에 탑승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F을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냐.’고 말하고, 계속 욕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퍼를 잡은 F에게 피해자가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지느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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