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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부터 20:40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의 며느리가 식당 주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며느리와의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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