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원룸 306호에서 여자 친구 D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E(18세)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위 원룸 20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23:20경 위 원룸 306호에서 D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고, D는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원룸 306호에 돌아와 피해자를 보고 “야이 씹할 놈아,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8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