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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4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31번, 41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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