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0: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산악회 사무실에서 비회원인 피해자 E(60세)이 다른 회원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야! 개새끼야. 너 여기 또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도 이에 욕설로 대꾸를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 밀어 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어 떼어 놓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돈 많이 벌어 놨냐, 좀 맞아 보자. 때려라, 이 새끼야.”라고 대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② 게다가 피고인도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