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01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699,8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원고

A과 F은 2018. 12.경 같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고,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었다.

F은 2018. 12. 8. 위 태권도장에서 문을 열고 있던 원고 A의 등을 두 손으로 밀었고, 이에 원고 A의 치아가 위 문의 도어 락 장치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앞니 1개가 깨지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원고 A을 미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F의 부모로서 F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기왕 치료비 261,290원, 향후 치료비 27,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7,261,290원의 배상을 구하고, 원고 B, C은 각각 위자료 5,000,000원씩의 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 A의 기왕 치료비 261,290원(갑3, 6호증)

다.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최초 지출일은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이 본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