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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54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732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732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96,125,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2009. 2. 13. 서울고등법원 2008나4352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7. 8. 8. 그 대리인 D과 E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 이하 ‘피고’로 표시함)와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 이하 ‘원고’로 표시함)의 대리인인 D과 E은 원고와 피고의 채무관계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완전종결하는 것에 확인합니다.

1. 총 금액 육천오백만원에 채권채무금액을 합의 종결한다.

2. 기존 경매신청한 영동지원 C 부동산경매사건은 피고가 취하ㆍ종결한다.

3. 생략

4. 2017년 8월 8일 일천오백일십오만원을 수령 후 다음날인 8월 9일 은행에서 삼천오백팔십오만원을 수령 후 나머지 일천사백만원을 6개월 후에 완제받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은 종결하는 것에 합의ㆍ확인합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7328 대여금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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