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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23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가단219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누나인 원고에게 2012. 1. 30. 7,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 등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2014. 5. 30.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A(이 사건의 원고임)가 차용한 7천만원에 대하여 B 본인(이 사건의 피고임)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545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 7,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어머니인 D이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위 돈의 변제 문제가 언급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주면서 대여원리금 전부에 관한 변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6. 17.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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