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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11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100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14. ‘피고(이 사건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 피고임)에게 169,74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125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6. 28. 제1심판결 중'피고(이 사건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 피고임)에게 156,74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6.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 원고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 피고임)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피고는 2018. 7. 1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8. 7. 27. 피고를 상대로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합계 170,785,017원을 대구지방법원 2018년금제5830호로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8. 6.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8. 10. 4. 이 사건 피고의 앞서 본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인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단130100 부당이득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은 위 사건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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