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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53605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953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953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10. “원고들(위 사건의 피고임)은 연대하여 피고들(위 사건의 원고임)에게 142,013,69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2,013,699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2015. 6. 1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1. 피고 E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도에 구입한 엘포 발전기 3대는 원고 A에게 반품하고, 그 대금 오백만원(5,000,000)은 원고 B이 2015. 7. 16. 피고 E에게 지급한다.

2. 원고 B과 피고 E은 위 소송 판결금액과 관계없이 원고들은 피고 E에게 1억 3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7. 16. 오천만원(50,000,000), 2015. 7. 30. 육천 만원(6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소송 피고들(원고 들을 말함)이 2015. 7. 30.까지 피고 E에게 육천만원(60,000,000) 미지급시 2015. 7. 16. 원고 B이 피고 E에게 지급한 오천만원(50,000,000)은 피고 E에게 귀속되고, 이 합의서 는 파기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953호 피고들은 판결문 내용 대로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이천만원(20,000,000)은 2015. 8. 31.까지 일천만원(10,000,000), 2015. 9. 30.까지 (10,000,000)을 피고 E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은 항소를 취하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7. 16.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7. 16. 피고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약정기한과 달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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