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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043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101518 건물등철거 사건의 2018. 1. 25.자 판결 및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5. 이 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주문 제1항 기재 판결임,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가.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설치된 담장, 같은 참고도 표시 8,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설치된 담장, 같은 참고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된 대문을 각 철거하고, 위 C 답 19㎡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7. 3. 27.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5,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8. 3. 26. 이 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임)이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714,66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주문 제1항 기재 결정임, 이하 ‘이 사건 대상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5. 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4.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 및 대상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명한 담장 및 대문 철거, 토지 인도의무(주문 제1의 가.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주택의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명한 금원지급의무(주문 제1의 나.항) 및 이 사건 대상결정에서 확정한 금원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3. 27.부터 2018. 7. 27.까지 16개월분 토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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