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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61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9,450,000원에서 2014. 4. 1.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상 벽돌조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지상 벽돌조 26.4464㎡(건물등재번호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망 E는 1994. 1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기도원 겸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2009년경 원고와 위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갱신계약의 조건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임료는 200,000원이었다.

그 후 E가 사망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는 피고가 그대로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4월경 임대조건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2013. 8월경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관계의 금전적 정산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집수리비 청구 등의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을 기준으로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19,450,000원(2014. 4. 1.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밀린 월임료 등을 공제한 액수임)에서 2014. 4. 1.부터 원고(이 사건 피고임)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2014. 4. 1. 이후 향후 공제할 월임료를 표시한 것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5705,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스스로 인정하여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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