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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9 2016고단2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8』(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10. 21. 중소기업은행 순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수표금액 및 발행일을 백지( 백지 보충권은 2,000만원 한도) 로 발행한 위 은행 당좌 수표( 수표번호 D)에 대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3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 수표 3 장을 발행하고 각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수표계약 해지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전 남 순천시 충효로 15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순천 지점에서 당좌 수표( 수표번호 E) 가 지급 제시되자 그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수표가 피고인이 A에게 백지 보충권을 수여하여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7 고 정 7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1.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순천 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으며, 2016. 7. 13.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4.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에서 위 업체 사장인 I에게 수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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