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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6고단61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8063』) 피고인 A은 E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F 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5. 20. 경 ㈜F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 7. 21. 경부터 G 은행과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H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F를 인수하여 ㈜F 명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2. 경 E 등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인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F 대표이사 명판, 인감 및 당좌 수표 용지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시경부터 ㈜F 명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양도 받았다.

1) 피고인 B은 2016. 8. 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 공란 인 ㈜F 명의로 된 G 은행 백지 당좌 수표 1 장을 J에게 발행하고, J은 2016. 10. 초경 불상지에서 위 백지 당좌 수표의 수표금액 란에 ‘ 육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6. 10. 9. ”를 각각 보충하여 K에게 교부하고 K이 그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0. 10.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H은 2016. 8. 30. 경 부천시 송 내역 인근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6. 10. 30.’, 수표금액 ‘ 사억원’ 인 ㈜F 명의로 된 G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M에게 발행하고, M은 그 무렵 N에게 교부하고, N은 그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당좌 수표 2 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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