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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29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1』 피고인은 1993. 3. 19. 경부터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7. 8. 1.” 로 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8.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장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들이 그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위와 같이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108』 피고인은 1993. 3. 19. 경부터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7. 9. 1.’ 로 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9. 1. 위 중소기업은행( 명동 역 )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가계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300』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1993. 3. 19. 경부터 중소기업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특별시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7. 10. 31.” 로 된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0. 31. 위 중소기업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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