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5.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김해 중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아산시 배방 읍 희망로 100 천안 아산 역 인근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0 원’, 발행일 ‘2016. 12. 9.’ 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 인인 ( 주) 코 맥이 앤 씨의 직원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대표이사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