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31.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의 자금거래를 위하여, 2016. 11. 15.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E( 이하 ‘ ㈜E‘) 을 인수하여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마트를 양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일부 수표 용지를 받아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E 의 대표자인 성명 불상 자가 2013. 3. 5. 경부터 KEB 하나은행 장안동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2016. 11. 15. ㈜E 을 명의 상 대표자인 F의 이름으로 인수하면서 당좌 수표계약도 F 명의로 이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D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후배인 H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하순경 별지 범죄 일람표 1(A)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 수표 2장 액면 금 합계 3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D 마트에서, 수표번호 I, 액면 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 별지 범죄 일람표 2(B) 순 번 3} 을 J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액면 금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