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0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산파출소 방면에서 D초등학교 사거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과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D초등학교 사거리방면으로 도주를 하던 중 위 교차로 내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306보충대방면에서 G마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48세)이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K5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I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카니발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925,296원 상당, I 쏘렌토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5,860,470원 상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