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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20:19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상가 앞 도로를 거쳐 제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라보보냉탑차의 뒷부분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보보냉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바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 범퍼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 소유인 라보보냉탑차의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300만 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인 K5 승용차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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