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93번길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를 관저요양원 쪽에서 느리울아파트 11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뉴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뉴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8,085원이 들도록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