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0:40경 경주시 노서동 서라벌네거리에서 중앙시장 방면에서 천마총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를 추격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경주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00:57경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