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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6: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78,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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