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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101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2017. 12. 29.에 2억 6,000만원을, 2018. 1. 4.에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17. C로부터 피고에 대한 3억 1,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는 2018. 1. 18.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19.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이 사건 채권양수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7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피고가 신청한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청하기로 약속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일부만을 신청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다가, 재판기일 2일 전에야 비로소 나머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소환의 방식으로 증인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이를 증명할 시간을 요구하고만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신청은 원고와 C와의 금전거래의 부존재, C의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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