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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7 2016나11101
납골당분양권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 및 그 토지, 납골당 인허가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같은 해 11.경 관할 관청인 금산군에 봉안시설에 대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D,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중 30,000기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와 E, D 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등과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을 토대로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을 양도 받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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