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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44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2. 2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모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되어 벌금을 납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분실물 관련 민원으로 그 곳을 찾아 온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새끼가 니가 경찰관이냐,

씨 발 놈 아 쓰레기 새끼야, 니 얼굴 기억해 놨으니깐 조심해 라, 내가 딴 놈들은 다 기억 못해도 니는 기억 한다 씨 발 놈 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양아치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G 똥이나 핥는 새끼들 아, 너는 내한테 키도 안 되고 힘도 안 돼, 너는 싸구려 경찰이야,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좆 빨아 라 씹 새끼야 양 볼만 터질 것 같은 새끼, 무식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지역 주민한테 파출소에서 이래도 되냐

그때 내 수갑 채 운 거 얘기 좀 하자" 라며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순찰을 위해 출동하는 경찰관들을 따라 나와 순찰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D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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