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17: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세탁소 앞에서 폭행 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순사 새끼 아이가, 나는 ‘ 순사 새끼야 ’라고 한다.
”라고 말하며 위 E의 양 뺨을 손으로 잡고 고개를 강제로 돌리고, “ 여기 아이가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동네주민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아, 순사 새끼들 아, 쌍놈의 새끼, 너 거들 도둑놈 아니 가, 공무집행 똑바로 해 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40 경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경찰새끼야, 감히 너희가 나를 잡아, 벌금 주면 나오니까 그때 보자.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변을 누겠다면서 허리 벨트를 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들 아, 내가 오줌을 아무데나 누면 안되나, 뭐 그리 잘못이고, 담에 함 보자. ”라고 말하고, “ 경찰 새끼들이 잡으라는 도둑놈은 못 잡고 선량한 시민만 잡네,
개새끼들, 세금 아깝다.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화내용 첨부)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증거기록 13 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