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같은 달
7. 24. 경까지 피해자 C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여자라고 생각하면 빨리 데려가던가, 아니면 빨리 근처에서 꺼지던가 이 씹새끼야, 너는 태생이 다르지, 니 애비 D이 그 사기꾼 그 십 새끼, 니 할아비 정부 돈 숨겨 눈먼 돈 없나
씨 발 놈, 그 부정부패 원조 집안 씨 발 놈 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씹새끼야, 빨리 데려가, 씨 발 새끼야, 자신 있으면, 맛 대가리 존나 게 없어, 하이에나, 하이에나 새끼야, 더 뜯어먹으려고, 그지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어 지금 둘이 떡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진 찍어 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 씨 발 놈 아, 빨리 안 와, 이 씨 발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08: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
이 씨 발 놈 아, 하이에나, 하이에나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 애비하고, 니 할아비 다 쓰레기, 너는 씹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고소인에게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8:25 경부터 같은 날 21:21 경까지 피해자 C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2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그럼 너는 하이에나 급이지 낄낄 낄, 야 쪽발이 좆이나 빨다가 얻은 70억 짜리
그걸 뺏어 먹는 너는 하이에나이니깐 도대체 뭐냐,
맨날 좆 빨고 있다, D의 아들이 그것밖에 안되나, 원조 하이에나 새끼들 다 그 나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