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3:10 경 택시기사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된 후 대기 석에서 대기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 남, 49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7. 2. 03:10 경 위 택시기사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니는 바보 새끼다,
니가 경찰이 맞나,
니가 경찰관이 가, 양아치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니는 내가 나오면 죽여 뿐다, 저 새끼 양아치 새끼다,
5년 살던지 10년 살던지 나오면 니는 죽이 뿐다, 저 새끼 눈도 깜짝 안 한다, 니는 내한테 죽는다, 니는 양아치 새끼다,
저 새끼는 양아치 새끼다,
내가 나가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5 경까지 약 35 분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