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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53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1995년 초 피고에게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1995. 5. 24.경 원고에게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7. 11.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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