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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6858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3. 3. 27. 접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B은 2003. 3.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3617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저당권등기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00,000원의 채무(변제기 2004. 3. 24., 이자 월 1%)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2015. 10. 13. 기준으로 원금 12,507,612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그 변제기인 2004. 3.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채무자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 사건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2013. 4.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해 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또한 B이 2018. 1. 30. 피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나.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현재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B이 위 변제기 이후에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거나, 2018. 1. 30.경 피고에게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2018. 1. 30.자 각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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