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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4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6. 5. 28.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한편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1999. 4. 16. 한국주택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4,922,84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4,922,844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약속을 하였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대출기관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위 대위변제일인 1999. 4. 16.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5.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 및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시효완성후의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누나인 피고와 상속재산 매각대금 분배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새삼스럽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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