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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0 2016가단55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9,085,416원을 받지 못했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시점이 2009. 10.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09. 10.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중 원고의 직원 D에게 물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D이 마지막으로 피고를 만난 시점이 2013. 12.경이고, 피고와 통화한 시점이 2014. 하반기인 사실, 피고는 D에게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의 불량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그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불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불량 문제로 물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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