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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8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8. 2. 13. 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6. 30. 위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위 피고가 2003. 7.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당시 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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