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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59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1. 8. 17.경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원(월 이자 100,000원), 거제시 C건물 인수금 20,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2002. 9. 30.까지 25,000,000원, 2002. 12. 31.까지 6,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명목의 금원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0. 30. 이 법원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8. 31. 3,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2018. 8.경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게 D의 명의로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기간 도과 후에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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