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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642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I이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판시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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