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1. 17:30 경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5,000원 상당의 야생 도라지, 야생 더덕, 인동초, 클 레 마티스, 시계꽃 등이 심어 져 있는 화분 6개를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다시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 가 위 카페 앞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받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벽돌 4개를 바닥으로 던지거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벽돌 4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피해 품 재산 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