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5』 피고인은 2018. 9. 18. 14:50 경 광명 시 B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446』 피고인은 2018. 9. 16. 21:3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 365 코너에 들어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 세로 7cm) 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인출기 5대와 공과금 수납기계 1대 등 총 6대 기계의 모니터, 터치스크린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869,91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797』 피고인은 2018. 9. 18. 14:30 경 광명 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애견용품 점 앞에 피해 자가 놓아둔 화분의 꽃과 식물을 뽑아 바닥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8 고단 3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2018 고단 3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