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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44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4:2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 이모부( 피해자의 남편) 가 빌려 간 돈을 돌려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 F 소유인 G BMW 승용차의 보조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들고 와 피해자 D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트렁크를 내리치고, 위 보도 블럭을 H BMW 승용차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511,3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8,270,8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검사는 특수 재물 손괴죄의 포괄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손괴된 각 승용차의 소유자( 피해자) 가 다르므로 특수 재물 손괴죄와 재물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상세 내역 2부

1. 견적서 2부

1. usb 1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사본 3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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